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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좋은가요 ?

안녕하세요 .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약 12억입니다. 대출받고 전세금 , 저축금 다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까요 ? 단독명의가 유리할까요 ?

부부의 소득은 년봉 남편 6,000만워 , 부인 3,000만원 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5:5 가 좋을까요 ? 7:3이 좋을까요 ? 문의 드립나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다른 부동산 거래가 없는 경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공동명의의 비율은 실제 각자의 자금조달 능력에 따라서 안분하는 것이 무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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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절세효과는 12억초과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자일때 크며,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12억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시 대출이나 임대차등 각종 계약시 공동명의자의 참석 및 서류제공이 필요하기에 불편함이 있을수 았어 주택가격과 현재 본인상황에 따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절세효과가 아니라도 주택을 공동재산으로써 공동명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경우 이점으로는 각자 지분 만큼 자기 자산을 관리를 한다는 점이 크고 또한 향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인당 250만원 공제 받는 것 등 장점이 있는 반면 계약 이나 관리 시 항상 공유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계약도 따로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전체 임대나 처분 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처럼 관리상 귀찮을 수 있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건에서는 단독명의가 무난할 듯 합니다. 이유는 부부 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편인데 서울 12억 아파트를 대출과 전세금, 저축으로 맞추는 상황이면 대출 한도와 실행 편의성이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에서 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서울)에서 12억 정도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세금 + 대출 + 향후 매도(양도세) 관점에서 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 또는 단독이 유리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현재 소득 구조라면 공동명의(지분 7:3 또는 실제 자금비율)가 현실적으로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만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안정성과 단순함을 볼때는 단독명의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