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시 부부 공동명의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고 둘다 직장인으로 급여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 기존 아파트 매도 후 다른 아파트 매수하는데, 기존 아파트는 아내 명의 였습니다.

새로 매수하는 아파트는 9억 정도 되는데, 급여가 비슷하면 공동명의가 좋을까요? 아니면 단독명의가 좋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각자 지분 만큼 재산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향후 양도소득세 과세 시 인당 2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게 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대출이나 계약 시 각자 해야 되는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의논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므로 당장은 큰 효과가 없더라도 향후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추가 구매를 할 수도 있으므로 공동명의로 하시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면 공동명의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자금출처(지분 비율) 안 맞추면 오히려 증여세 리스크가 생기니 잘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둘 다 근로소득이 있고 장기 보유, 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꽤 날 것 같으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양도차익을 1/n로 나눠 각자에게 과세하므로 단독명의보다 구간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재산세 분산효과도 있으니 부동산 가격이 꽤 나간다면 공동명의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맞벌이 부부고 둘다 직장인으로 급여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 기존 아파트 매도 후 다른 아파트 매수하는데, 기존 아파트는 아내 명의 였습니다.

    새로 매수하는 아파트는 9억 정도 되는데, 급여가 비슷하면 공동명의가 좋을까요? 아니면 단독명의가 좋을까요?

    ===> 주담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단독명의가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두 가지 방법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고려하는 가장큰이유는 절세효과가 있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세효과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일때 높아질수 있습니다. 보통 공동명의를 통해 고가주택의 종부세부담을 낮추거나 과세대상에 들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 양도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부담을 낮추는 효곽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1주택의 경우는 양도비과세 대상이기에 12억이하 주택의 경우라면 사실상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위와 같은 절세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대출이나 임대차등 주택관련 업무진행시 두 명의자 서류제출등을 하여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더 부각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9억정도라면 사실상 절세 효과는 낮아 단독명의를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이나, 향후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12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될수 있다 본다면 지금시점에 공동명의로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9억 원대 아파트를 살 때는 세금과 자금 소명에 유리한 부부 공동명의를 추천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클수록 세율이 오르는데요. 공동명의를 하시면 이익이 분산되어서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기본공제도 두 사람 몫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직장가입자셔서 재산이 늘어도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도 없구요. 소득이 비슷하기 때문에 매수 자금을 반씩 부담했다고 소명하기도 수월합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돼서 지분을 절반씩 나눠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