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인지를 매번사야하나요? 반가격도 궁금해서요

A가 아파트 청약당첨 수입인지 1매 구입

A--->B명의변경 대출승계

B가 수입인지1매와 75,000 돈을 냄

75000원은 왜 내야되나여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에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는 매 계약마다 과세 대상이 되므로 등기 시 가산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매때마다 수입인지를 새로 구매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대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므로 할인이 불가능하며 보통 15만원의 인지세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관례상 7만 5천원씩 절반으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B가 추가로 낸 7만 5천원은 아파트 매매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 승계 시 발생하는 대출 인지세 15만원 중 은행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본인 몫입니다. 결과적으로 분양권 매수인은 아파트 전매용 인지세와 대출 승계용 인지세를 각각 지불하게 되어 총 15만원 상당의 세용을 지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A가 아파트 청약당첨 수입인지 1매 구입

    A--->B명의변경 대출승계

    B가 수입인지1매와 75,000 돈을 냄

    75000원은 왜 내야되나여

    ===> 분양권이나 계약서 작성 시 법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계약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입인지는 쉽게 특정거래나 권리관계가 생길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매매문서를 작성하면 금액 규모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하고, 이를 납부했다는 확인수단이 수입인지입니다. 분양계약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되는 만큼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어 계약서 1건에 대한 인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구매시점에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관계없이 하나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만큼 1건에 대한 인지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분양계약을 한 뒤에 명의를 바꾸는 것은 증여과 매매방식에 따라 지분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증여의 경우 무상거래에 해당되는 만큼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을수 있지만, 유상거래방식으로 지분을 넘기는 것은 또하나의 거래가 생성되는 것이기에 이때는 인지세가 부과되어 수입인지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승계 및 전매 , 명의변경 시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 체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인지세를 납부를 하고 수입인지를 부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계약) 또는 서류가 새로 생길 때마다 별도로 필요합니다

    아파트 매매/명의변경 계약서 1건 → 수입인지 1장

    대출 실행(또는 승계) 계약서 → 또 1장

    계약서/법적 문서당 1장 개념입니다

    75,000원이 가장 핵심인데, 보통은 수입인지 가격이 아니라 대출 관련 비용입니다

    ,대출승계 시 발생 가능한 비용

    인지세(대출금액 기준),보증료 (HF / HUG),은행 수수료,근저당 설정/변경 비용,감정/서류 비용 일부 ,그래서 75,000원은 수입인지 자체 가격이 아니라 대출승계 부대비용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입인지는 매번 다시 사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가격 같은 할인 개념은 일반적으로 없고 인지세는 정해진 문서 금액대로 납부하는 구조라서 반값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시 권리 의무 승계가 일어날때마다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므로 원칙적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매 단계마다 수입인지를 매번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75000원은 분양가 1억 초과 10억원 이하일 때 발생하는 인지세 15만원을 매도인과 매수자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승계과정에서 은행과 작성하는 대출 계약서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지세가 발생하며 이 역시 관행적으로 은행과 고객이 50%씩 나누어서 냅니다. 만약 인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기간에 따라서 3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