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어디까지 인가 요 투표 하는 재목에 이끌려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3차 민생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차상위·한부모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만 지급 예정이며 1인 최대 60만원, 4인가구 최대 240만원 지급 예정이며, 일반가구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역 25만원, 한부모가구는 수도권 45만원에 비수도권은 우대,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에 비수도권 6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4월말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1차 지급되고 6월말에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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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경상남도 김해시는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유상취득인 경우 1~3% 이고 (1~2주택이고 6억이하 1%, 6~9억은 1~3%, 9억 이상 3%), 중개수수료도 주택가격에 따라서 0.4~0.7% 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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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공동명의?? 단독명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의 절세와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전세계약시에는 세금에 있어 공동명의의 장점이 별로 없지만 보증금에 대한 법적 권리를 나누어 가짐으로 인해 이혼이나 소송시에 분쟁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인 경우에는 누가 계약자가 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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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뭘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해서 업무를 하다가 별도 사무실을 구하여 개업을 하셔도되고 바로 단독으로 사무실을 차려 개업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비용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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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징역 이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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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계약에서 매수인의 사정으로 공동명의를 위해 매수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정정이나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하여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이 해제되면 거래신고도 자동으로 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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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대비하는법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 중요한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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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일 이사 및 보증금 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후 계약종료일이나 퇴거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를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확답을 먼저 받으시고, 계약종료일에 짐을 먼저빼서 임대인에 집 상태를 확인받은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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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오피스텔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직장이 가깝고 인근의 편의 시설이 잘되어 있다면 오피스텔도 거주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방어가 잘 되지 않으므로 향후 매도를 염두에 두신다면 자산가치 상승면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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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부동산 개인끼리 하면 사기 당할까 무서운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며 일반인인 경우 평소에 잘 거래하지 않는 물건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비해 아주적은 비용인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다가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나 전세 등 고액이 오고가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거래시에는 반드시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하고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건물인 경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모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주의할 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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