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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의 대출규제는 대출한도가 6억으로 제한될 뿐 아니라,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으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주택구매와 동시 전세세입자를 들이는 조건 등) 등이 포함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와 더불어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서 대출을 끼고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게되었습니다. 당장 강남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중저가 아파트 또는 빌라나 지방 인기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 같다는 전망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시행초기라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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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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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정책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대출관련 사항이므로 주담대만 없다면 추가주택 구입시 전입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가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기존 주택을 6개월이내에 처분해야하고 전입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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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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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을 하면 혹시 바로 타지역으로 이전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이전은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약간 늦어질 수도 있으나 대개는 당일 처리가 완료되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근무시간(평일)으로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전입신고가 처리되고 나면 다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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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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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걸 발표 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강남에서 시작하여 서울의 주요지역과 수도권까지 번지게된 집값 폭등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대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거가 아파트 등 대체 수요로 이동, 자산가와 사회초년생들 간의 양극화 확대 등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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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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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DSR 3단계는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는데, DSR (Debt service ratio)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서, 한사람이 받은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의 비율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기타 대출(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므로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1.5%(기존 2단계는 0.75%)인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주기형 0.6%, 혼합형 1.2%, 변동형 1.5% 가 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6개월간 유예되어 2단계 스트레스 DSR 0.75%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여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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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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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고문을 보니 재공급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에서 신규공급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최초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을 말하며, 재공급주택은 최초 공급이후 미임대 상태의 주택이나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행복주택 사업자에게 명도된 주택에 대해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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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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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시 신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주택에서 계약을 갱신(계약서상 기존 계약서를 연장하는 것임 명기 필요)하여 거주하고 전세보증금 금액이 동일하다면 반드시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를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작성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속히 받는 것이 좋으며,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유효하므로 기존 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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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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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오피스텔에서 잠시하고자합니다. 계약시 주의사항이나 확인해봐야하는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주민등록을 하게되면 주거용이 되어 주택에 준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 기준이 달라지므로 많은 임대인들이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임차권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경매시에 배당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셔서 권리관계를 잘 파악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일 때는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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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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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의 강남발 집값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을 해야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안이 포함되었고,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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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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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수도권 주담대를 규제했던데 이러면 지방광역시 시세에 영향을 줄 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가장 큰 것이 소득에 관련없이 대출금액이 대폭 삭감된 것인데, 서울 강남권 등 고가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영향이 크게 미치겠지만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이곳으로 매수가 몰릴 가능성이 큰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광역시의 경우에는 규제가 없으므로 대체 수요가 있을 수는 있으나 수도권 선호현상으로 그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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