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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2년 5월 9일 이전까지는 다른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어 비과세 판단이 양도 당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2번을 매도 (양도세 납부 필요)하고 1번을 보유한 상태에서 3번을 매수하면 다시 1세대 2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어서, 1·2·3룰 즉,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만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만족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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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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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드리려는데 증여세 문제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의 주택 구입시에 자녀가 대신 대금을 납부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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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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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직거래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후 대금을 처리(계좌이체)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거나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시면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법적인 검토 미흡이나 사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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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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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유 한명이 아파트새채보유 세금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인 경우, 재산세에 있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데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매도시 양도세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추가되어 과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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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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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관련(임차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나 주택매수자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등기를 완료(주택매수자인 경우)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상기의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 추가로 거주하실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주택 내부를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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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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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전 계약 파기 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임차인 일방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특약이나 별도 협의된 바가 없다면 정상적인 중개를 한 것에 준하여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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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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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후 이사 시 추가 월세 일할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세 만기 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거주한 일 수만큼 일할 계산을 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가 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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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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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부부증여 후 매도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하는데, 법에서 인정되는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사유에 해당되어야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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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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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티비 고장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세인 원룸에 설치된 집기들에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즉시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에는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지만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고장의 원인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 374조에 따르면 임차주택인 경우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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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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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 시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된지 3개월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이보다 빨리 나가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임차인이 급한 경우에는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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