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단위계약 오피스텔월세도 계갱권쓸수 잇는거죠?

1년단위계약 오피스텔

월세도 계갱권쓸수 잇는거죠?

좀 헷갈려서요 계갱권쓸수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해서요 문의드립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의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1년이더라도 전체 주거 기간을 2년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갱신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을 원하신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2개월 이상의 월세를 연체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의사를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6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1년 계약이어도 계약갱신권으로 2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2~6개월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문자/카톡으로 증거 남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인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차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통지함으로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단위 오프스텔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2년 거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년단위계약 오피스텔

    월세도 계갱권쓸수 잇는거죠?

    좀 헷갈려서요 계갱권쓸수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해서요 문의드립니다 ~~~

    ==> 주임법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년 미만인 계약인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년 더 추가 거주를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2년 미만인 거주기간인 임대차계약인 경우에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나 모두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적용사항에는 차이가 있으나,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써 이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에 포함이 되기에 갱신청구권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갱신청구권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용도상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주택임대차를 월세로써 거주하고 있다면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단, 동일매물에 대해서는 단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내일 경우 1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하고 1년인가요?

    그럼 1년더 산다고 말씀하셔도 되요

    그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소2년거주기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을 사셨으면

    그때 계갱권 쓰시면 되요

    그럼 4년 가능하겠죠?

    의문점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