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서울은 전세가 너무 부족하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에는 신규 분양 자체가 줄어들어 주택 공급량이 줄어든데다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전환되다보니 전세 물량이 귀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사기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신축 빌라인 경우 가격을 잘 알수없는 점을 이용한 사기가 있을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잘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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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퇴거 요청 거부하는 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전세주택은 2007년도에 도입되어 운용중이며 내년부터 최장 거주기간이 끝나기 시작하여 퇴거를 해야하는데, 일부 입주자들이 고령으로 갈 곳이 없음 및 크게 오른 전셋값 등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처음부터 최장 거주기간을 명시했던 만큼 계약 연장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고령층과 주거 취약 가구에는 다른 임대 주택 지원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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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왜 업무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해야하는데, 이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추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을 해야할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보증제도를 사용하여 배상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증 방법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 또는 공탁 중에서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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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임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던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臨場)이란 "어떤 일이나 문제가 생긴 현장에 나온다"는 뜻으로서, 부동산 용어로는 "부동산이 있는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하는 활동"을 뜻하는 한자어 입니다. 본래 일본식 한자로 일제시대 때 순사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말로서 "그 장소 를 들여다보는 것. 또 특히, 회장 이나 식장 등에 가는 것."을 뜻하므로 되도록 현장 답사 등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의 임장은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서, 지도상에서 볼 수 없는 현지 상황 - 경사도나 주변 인프라의 배치 상태와 분위기 그리고 실물 부동산의 상태 등 - 을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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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따도 왜 바로 중개업을 시작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개업을 위해서는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 자격증만 취득한 공인중개사와 구분이되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아무런 절차없이 영업을 하게되면 최신 개정된 법제도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사무실도 없이 아무곳에서나 영업을 하다보면 무자격자가 난립할 수도 있으며, 업무 보증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정상적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통제를 할 수 없게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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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에 합격해도 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의 내용은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관련 법률은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자격증을 취득한후 장롱면허로 가지고 있다가 개업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개업 이후에도 2년마다 법 및 제도 변경사항,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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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준신축 구축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보통 완공된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하고 10년 이내는 준신축, 10년 이 넘는 경우에는 구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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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합격을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되는 절대평가 시험 방식입니다. 이로인해 시험 난이도를 통해 합격자수를 조절하고 있으나 시험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다보니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해가 있는 반면 적은 해도 있어서 상대평가로 바꾸자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수를 제한하게되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중개업자들이 발전하고 있는 현 체재 대신 중개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시험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부동산 매매, 임대 거래, 재산관리 등에 있어 알아야할 지식이나 권리 등 기본 소양 증진 등의 효과를 볼 수도 있으며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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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주소 오기로 인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인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데, 특히 지분이 50%를 넘지 않는 한 사람과만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해야만합니다. 위임을 받아 진행시에는 반드시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상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에 두줄을 그어 수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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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이나 이런곳 상인으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조합?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전통시장에 들어가려면 해당 시장의 점포 계약이나 입점 절차에 따라서 상인회 등에 가입해야하는데, 의무는 아닐 수 있지만 사실상 상인회에서 시장 운영에 관여를 하기때문에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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