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불리한 입장인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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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등기 이전은 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잔금을 지불하면 기본적인 절차는 끝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민법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등기부등본상에 기록이 되어야 비로소 법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어 완전한 소유권 행사(제 3자에게 소유권 주장, 대출이나 담보설정 등)를 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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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전세(월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면 서울에 소재한 주택이고 근저당 설정일이 2021년 5월 11일 이후인 경우에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권리관계가 없다면 경매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려가 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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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만기전 이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약속된 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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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은 등기부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부동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상 갑구에서 "권리자 및 기타사항" 항목을 통해 공유자 지분 형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동일한 지분으로 2명이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 2분의 1 씩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다르게 나누어져 있다면 그에 따라서 기재되어 있을 것 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공유자 모두가 동의(서명 또는 날인)해야하고, 전세계약하는 경우에는 과반 보유자가 동의해야하는데 2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1인이 과반이 아니므로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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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엘베같은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사지에 지어진 아파트인 경우 도보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유모차나 자건거 이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겨울철에 빙판길이 형성된 경우 안전문제가 커질 수도 있으므로 평지에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낮은 시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의 위치, 진입로나 단지 이동 동선 등 세부적인 요소에 따라 시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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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50만원씩 감당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에서는 전세 물량이 귀해지며 전세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월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51.3%, 비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78.4%로 계속해서 상승중이라고 합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신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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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이라는거는 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줄인말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순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더 양호 한 곳을 개선하는 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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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돼서 집 샀다는게 주택청약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크게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으로 구분됩니다.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되므로 25만원씩 꾸준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과 달리 한번에 납부 금액을 맞출 수 있으므로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되며,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주택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될 수 있으며 주택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국민주택을 택할 것인지 민영주택을 택할 것인지를 정하여 꾸준하게 납입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공 조건을 맞추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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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개발사업 보다는 재건축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들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에 조합설립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등을 소유한 사람들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반해,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를 구입 및 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인데,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공사 진행이 쉽지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성공률도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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