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투룸집에 친구가 자주 방문합니다.
월 관리비 10만원(인터넷) +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별도
가까이 사는 친구가 거의 매일 집에 방문해서 자고 가거나 하는데 집주인 분께 실례가 되는 행동일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차를 통해 사용수익을 하는 기간동안은 임차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누구와 사는지, 누가 자주오는지 여부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단, 계약상 특약으로써 1인거주라는 명시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으나, 보통 관리비에 가스,수도등 모든 비용이포함된 원룸이 아닌 이상 이러한 특약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처럼 가스,전기, 수도가 모두 별개 관리비로 부담을 하는 상황이라면 누가와서 더많이 사용하던 그만큼 관리비를 내는 것이기에 특별히 임대인에게 실례가된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친구분이 방문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거나하는것은 주변세대등에 피해를 줄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만 신경쓰시면 될듯 보입니다 .
월 관리비 10만원(인터넷) +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별도
가까이 사는 친구가 거의 매일 집에 방문해서 자고 가거나 하는데 집주인 분께 실례가 되는 행동일까요?
==> 네 그렇습니다. 친구가 자고 가는 경우 가급적 사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주신 후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 알려진 인원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거주하게 되면 전기, 수도, 청소 등의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이 알게되면 관리비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대상물 관리비 산정 시 세대원 수별로 나누어서 내는 경우는 조금 눈치가 보일 수 있고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가 따로 나올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 인원수 추가 등의 특약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주 놀러 오는 건 괜찮지만, 거의 매일 자고 가면 집주인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집주인에게 가볍게 양해 구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상시 거주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택배, 전입신고, 우편물 등은 절대 그 집으로 안 받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까운 친구분의 잦은 방문으로 인해 혹여나 집주인분께 민폐가 될까 봐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과금을 별도로 납부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친구분이 자주 머무르시더라도 계약 위반이나 큰 실례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관리비가 고정되어 있고 전기나 수도 가스와 같은 실사용 공과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부담하시는 조건이므로 친구분의 잦은 방문으로 인해 공과금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온전히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시게 되어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친구분이 주소지를 해당 거주지로 옮기거나 거주지 공간의 일부를 대여받아 월세나 보증금을 분담하는 등의 형태를 띤다면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무단 전대차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분 교류의 목적으로 자주 방문하고 숙박을 함께 하는 정도라면 임차인의 정상적인 주거 생활 및 사생활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늦은 시간 층간 소음 등으로 다른 이웃이나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에게 금전적 손해는 없지만 계약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하고 주변 민원이 없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빈도와 체류 방식에 따라 집주인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민감하게 보여질 수 있다 보여집니다 주변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해당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기에 친구를 초대하거나 재우는 행위 자체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공용관리비가 정액제인 상황에서 매일 같이 외부인이 드나들며 공용 자원을 사용하거나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집주인 및 이웃과의 갈등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나 수도세 등 별도 고지되는 공과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실거주 인원 위반이나 전대차 의심을 살 수 있음로 외부 시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친구가 머무는 것은 괜찮으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면 친구가 아예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임차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이 있어 친구의 잦은 방문이나 취침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소음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나 수도세 등 별도 공과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면 집주인이 거주 인원 추가를 의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아예 상주하며 짐을 옮겨 놓는 수준이 아니라면 실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편하게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복도에 신발을 여러 켤레 두지 않는 등외부에서 보기에 2인 거주지로 보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