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만료가 지난 월세 위약금은 얼마를 내야되나요?
월세4년의 계약기간이 지나서 5년차2달이 지나서 이사를 나갈려면 위약금을 내야하나요?3달치를 내야되나요?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세4년의 계약기간이 지나서 5년차2달이 지나서 이사를 나갈려면 위약금을 내야하나요?3달치를 내야되나요?궁금합니다.
==> 위약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하셨나요?
그냥 사셨다면 묵시적 연장에 해당되요
그럼 위약금은 없어요
다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퇴실할수 있어요
그러니
빨리 임대인에게 퇴실을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시고
3개월 뒤에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인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제도를 사용해서
혼내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해서 다음 세입자 구해주면 바로 종료 됩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상태라 위약금은 없고,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나가겠다고 말한 날부터 3개월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도 있고 아니면 방이 빠지면 나가거나 합니다
대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 계약 만료 후 별도 계약서 없이 거주중인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어제든 나갈 권리가 있으며 법적인 위약금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보 직후 바로 이사한다면 관례상 이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곤 합니다. 즉 이 비용은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계약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잔여 임대료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 또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주인의 부당한 위약금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전혀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인지 명시적 갱신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의 계약 종료 후 별다른 협의 없이 거주중이라면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별도의 위약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지의 효력은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발생하므로 통보 후 3개월간의 월세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이사를 원하신다면 남은 3개월치 월세를 미리 지불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으나 이는 위야금이 아닌 법적 대기 기간에 대한 비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개보수나 위약금 부담 없이 지금 즉시 이사 의사를 통보하시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퇴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4년이 지나 묵시적갱신(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차인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서 자동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통지한 지 3개월 이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불리한 입장인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종료시까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 및 갱신이 되었을 경우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시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는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해주고 중도 퇴실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월세의 경우 위약금을 내시는 구조는 아니며 계약 기간 이전 퇴실이라면 임대인과 협의 후 세입자를 새로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지 특약에 따로 정해 둔 것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