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나갈때 주인한테 언제까지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2개월전이 아닌 3개월전까지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가 선불조건인 경우 8월분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9월 9일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계약을 중간에 나갔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해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임대인에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진행이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문의해보시고 만일 의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동산에 의뢰하도록 요청하시거나 직접 부동산에 의뢰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입장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보증금 및 월세도 동일)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서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상기의 기간이 지날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시고 만일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중에 5% 이상(임대인은 보통 보증금은 고정하고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 인상분에 더하여 인상 요청합니다.)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을 통지해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인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인데 아파트사는 장점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빌라에 비해 규모가 크다보니 진입로부터 시작하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보안시설, 전반적 환경, 건설회사의 브랜드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많은 거주 인구로 인해 인근에 상점, 학원, 편의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므로 생활이 편리합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수요가 많다보니 빌라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빌라(특히 신축)의 경우에는 거래 건수가 부족해 실가격을 알기 힘든 것을 이용해 가격을 부풀려 사기에 이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을 알기쉽고 은행권에서 대출도 용이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가 금액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으며, 아파트는 동일한 주택이 많다보니 거래 사례가 많아서 가격 정보가 투명한 편이고, 빌라에 비해 대출도 용이하며 가격방어도 잘되는 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울 토지허가구역 자본조달계획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게획서상에 대여금이 있다면 이자율, 상환시기, 송금계획 등이 포함된 차용증 사본을 제출해야하고 이자 지급 등의 금융기록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1년계약하고 8개월정도살고 방빼도 보증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착순 동호수 계약은 어떨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은 분양 후 잔여물량이 있을 때 이를 처분하기위해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서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직도 피해받으신 분들은 힘드실 것 같은데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뉴스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누적으로 3만9천건을 넘었으며 이중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한 것은 9천호 정도로 약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났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5월 한달간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추가 가결 했다고 밝힌바 있으며 피해인정 건수는 매달 600건 정도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집사는걸 왜!?규제를 안하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므로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있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주택 중 중국인 소유주택이 56%로 가장 많은데,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 현지 부동산 취득을 하고자 할 때 토지나 상가 구입은 제한되고 주택만 구입이 가능한데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있는 등 우리나라와 조건이 다르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년 8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재건축 분담금이 말도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아파트 짓는 비용은 다들 비슷할거자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물가상승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되면서 사업성 문제로 재건축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담금이 증가하는 원인은 공사비의 상승, 금리 상승 등에 의한 금융비용 증가, 저층아파트가 아닌 경우 일반분양 수입 제한, 설계변경 및 고급화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여려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저층아파트가 적다보니 용적률을 많이 올리지 않는 한 사업성이 개선되기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저가아파트인경우 용적률이 낮더라도 소형 위주인 경우가 많다보니 대지지분이 적어서 부담이 크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