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보증금 5%인상은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여 2년 연장 할 수 있으며 갱신(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는 경우)이되게 되면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의 등기완료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가된 금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기간 등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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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도시 중에서 서울은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 수입은 다시 도시 발전에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만큼 정부와 정치인들도 이러한 곳을 위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발전하고 서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주택이 부족하다보니 이미 포화된 중심지를 벗어나 자꾸 외곽 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투자가 적고 여러가지 시설도 적다 보니 일자리와 즐길거리를 찾아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니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남아돌게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지방 도시들에 대한 인프라 및 시설 등을 확충하지 않으면 점점 더 현 상황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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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주문이 먼저 적용되고, 단서로서 10호 미만인 경우가 적용되므로 지자체의 판단을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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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환매보증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환매보증제는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계획중인 제도로서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 매입 리츠에 분양받은 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즉, 소비자가 추후에 미분양 주택을 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서 건설사에 집중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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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서류는 매수인의 법무사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도시에는 매도인이 잔금일에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측 법무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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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도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할 시기가 다가올 것인데, 더 높게 만들지 않는 이상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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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쓸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용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집합건물용 계약서에는 토지 난에 지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면적,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등이 있습니다. 구조·용도 난에는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적으시면 되고, 면적은 전용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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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2년의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1년 계약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더라도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기간인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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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관한 추가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월세는 무관 합니다.)의 변화가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기존의 보증금액까지만 권리가 보장되므로,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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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매물 내리라고 했는데도 매물이 안내려가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거래 완료 후에도 부동산 매물을 방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주지시키신다면 즉시 내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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