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수수료 초과보수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중개수수료가 30만원인데
임차인이 50만원을 준 경우
30만원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용역컨설팅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법정 한도 내에서만 수수료를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초과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독립 된 별도의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면 사전에 명확한 설명이나 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09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예를들어 중개수수료가 30만원인데
임차인이 50만원을 준 경우
30만원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용역컨설팅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용역제공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초과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자체로 금품초과수수로 볼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외 다른 비용으로는 추가청구를 하지 못하고 ,보통 상가중개차럼 별도의 권리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포함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초과하는게 통상적으로 가능하지만 질문의 이유로는 초과수수를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30만 원)를 초과해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용역 컨설팅 명목으로 받으려면 실제 서비스 제공 + 용역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꿔 받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인 상한치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넘게되면 위반으로 상대적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6개월이내의 업무정지가 될 수 있으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용역컨설팅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기본 업무가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소정의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행위와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전문적인 컨설팅 용역이 제공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법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두 가지를 소개드립니다.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위 두 가지의 판례의 핵심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명목을 컨설팅비나 수고비로 바꾼다고 해도 중개보수 한도 초과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 외에 특별한 컨설팅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명목이 무엇이든 중개보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거래서 발생하는 안내, 권리분석, 계약서 작성 등은 모두 중개 업무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컨설팅비나 수고비 등 어떤 명목으로 나누어 받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전문 용역 제공 없이 수수료를 쪼개받는 행위를 법망으로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간주하여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과 수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라는 치명적인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했더라도 법정 한도를 넘는 금액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추후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무조건 돌려주어야 하니 법정 수수료 내에서만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