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착한게142
2년간 외국에 가야되서 가게되면 현재 살고있는집이요
빈집으로그대로 두고 가야할까요? 아니면 전세를 주고가야할까요?아니면 월세..2년만살다올건데 나중에 다시 한국오면 세입자나가는 날짜와 딱딱맞을지세입자가 안나간다고 하면 어떨지 이것저것 집을 세주는 경우가 처음이라 걱정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하게되면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기간인 2년의 거주기간은 보장되므로 세입자가 나가는 날을 임대인의 복귀일자와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를 놓을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정해진날자에 퇴거를 하겠다는 퇴거확약서를 받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국내 복귀후 세입자가 나가는 날과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로 거주할 곳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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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이유로 멀쩡한 주택을 2년간 공실로 둘수는 없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될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월세하지 않더라도 매월 기본적인 관리비부담이 생겨 경제적 손실이 될수 있고, 부동산 특히 주택의 경우 사람손을 타지 않고 공실상태로 방치하면 사용한것보다 더 빠르게 주택이 엉망이 되기 떄문에 관리측면에서도 사람이 거주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그에 따라 짐정리나 이사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임대차가 아니라도 아는 사람에게 관리비만 내고 거주를 할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이될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이런경우는 이 조합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월세 + 1~2년 계약과 특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2년 후 실거주 예정 명시하시고
가능하면 관리업체 또는 믿을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안 나가면 강제 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본인이 입주한다는 내용을 꼭 근거로 남겨서 입주시기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목돈 필요한 전세, 그닥 필요없으면 월세로 주고 가시면 됩니다.
만기 6~2개월 전 세입자에게 실거주 할거니 만기일 퇴거하시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4년 정도 임차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2년만 거주하다 오실 거면 전세를 주지 않고 다녀 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뒤 본인이 직접 입주할 예정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거주 사유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 퇴거문제는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날짜가 어긋날까 걱정된다면 귀국 예정일보다 1~2개월 여유 있게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보증금 반환 부담이 적어 세입자가 나가기 쉬운 월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리나 소통 문제는 가족 등 대리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두어 해결하고 계약서 특약에 실거주 예정임을 명시하여 미리 상호 합의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집은 환기나 동파 등 관리 부재로 집이 빠르게 노후화될 수 있으므로 제소전 화해조서 등을 활용해 점유권 반환을 보장받으면서 임대 수익을 챙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시라면 말씀처럼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우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월세를 단기로 하시면 좋겠지만 안되면 2년으로 계약시 특약에 연장 불가를 넣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