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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신호등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이 고장난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운전자의 경우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신호등 관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는 신호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도 포함됩니다. 만약 지자체가 신호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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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자공시스템에서 회사를 조회했을때 안나오는회사는 어떤 회사 인가요?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들의 공시 내용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은 아닙니다.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상장회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회사2. 등록법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채권상장법인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3. 기타 공시의무사항이 있는 법인: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시의무가 부과된 법인반면, 다음과 같은 회사들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비상장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2.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파트너십3. 공시의무가 없는 법인(예: 비영리법인, 조합 등)따라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회사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장사와 같이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의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그 기업의 재무상황과 경영상황을 좀 더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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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고관절 골절로 치료비보상 문의드립니다
우선 요양병원 측에서 치료비가 간병인 보험으로 모두 처리될 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자료가 향후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손해사정사의 말처럼 치료비 보상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우선 치료비 영수증 등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병원 내 구입한 물품비 등 관련 비용 일체를 정리하시고, 간병비 지출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요양병원 측이나 보험사에서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보상 범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라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이 경우 요양병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전액에 더해 간병비, 위자료 등 추가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요양병원과 보험사가 선의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안을 내놓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법적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고 경위, 치료 과정, 각종 증빙자료 등을 꼼꼼히 정리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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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인터넷에 퍼뜨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업체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정 업체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리뷰 내용상 암시되어 있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그러므로 리뷰를 올릴 때 공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업체명을 특정할 수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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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 하지만 공탁금을 걸고싶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는 자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한다면 형량 감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금을 걸었다는 사실은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유의하실 점은, 공탁금 납부가 유죄 인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법정에서 무죄 주장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하셔서 선처 사유를 잘 어필하되, 억울함 호소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벌금액의 절반에서 2/3 정도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 수치일 뿐 구체적 감경 폭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신중하게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감형의 여지가 있으리라 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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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검찰청에서 지명수배를 내리거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해야 합니다. 노역장 유치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노역을 함으로써 벌금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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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으로 원래 하늘이 보였는데 이제는 시커먼 창고 건물만 보입니다 조망권 침해 아닌가요
조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률상 조망권은 명문화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 조망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조망이익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경관이 좋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망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접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조망 차단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아울러 문제의 창고 건물이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지어진 것은 아닌지, 높이 제한이나 일조권 등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도 꼭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질문자님 사례의 경우, 창고 건물로 인해 조망이 차단되었다고 하나 그것만으로 바로 조망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고려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조망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지자체의 건축 민원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판단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조망권은 법적 보호가 제한적인 권리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망 차단의 정도, 건축법규 위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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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공소시효 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인이 가진 여러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외에 체류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국외에 계속 체류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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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계정으로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당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니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계정 유출 가능성만으로 무조건 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계정 관리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한 적 없음 등), 계정 접속 장소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이었던 점, 문제의 댓글이 작성된 시간에 자리를 비웠던 점 (CCTV 영상 등으로 입증),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없었던 점과거 전과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잘 소명하신다면 벌금 감경 혹은 선고유예 등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변호사 선임을 통해 위 사항들을 잘 주장하시고 정상 참작을 호소한다면 재판부에서 감형 사유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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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삼성그룹과 같이 대기업 오너 일가가 간접적인 지분 소유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를 순환출자 구조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 대기업 지배구조의 특징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순환출자란 계열사들이 서로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로, 적은 지분으로도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너 일가는 지주회사나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해당 회사들이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실제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들은 순환출자를 통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순환출자는 경제력 집중, 지배구조 불투명성, 소액주주 권익 침해 등의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순환출자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순환출자를 통한 오너 일가의 간접 지배가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전반을 장악할 수 있게 해주는 순환출자의 구조적 특성이, 창업주 일가에 의한 대기업 경영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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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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