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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 업무에 해당할까요?
안부 확인이 관리사무소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입주민의 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리한 민폐는 아닙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인력과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되, 일회성 또는 긴급 상황에 한해 부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평소 연락이 잘 되던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고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따라서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원활히 소통하되, 지나친 업무 부담을 주는 일은 삼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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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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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는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집주인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실거주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세요.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변 시세를 꼭 조사하세요. 시세보다 너무 낮은 전세 금액을 제시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집주인과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는 것도 도움됩니다. 사기 의심 매물로 거론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는 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하세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잘 듣고 의문점은 반드시 질문하세요.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계획을 미리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사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사가 전세금을 대신 돌려줍니다.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한다면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의 번거로움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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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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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하려 할 때, 세입자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우선,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라면 이는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설령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즉, 전세계약이 유지되며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됩니다.매매 과정에서 집주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잔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매매가 완료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을 강제로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매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고, 필요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매매 잔금 지급 시점에 세입자도 함께 참석하여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매수인 모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되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을 상대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전세보증금 문제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가(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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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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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접견실 수감자가 있는 쪽에 펜과 메모지 있나요?
교도소 접견실의 수감자 측에는 일반적으로 펜과 메모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수감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조치로, 펜 등의 물건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다만, 접견 과정에서 수감자가 메모를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교도관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펜과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도관의 감독 하에 메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접견하는 날 수감자에게 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구두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항이어서 메모가 필요한 경우, 접견 전 교도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교도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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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든 게임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게임 내에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 수사기관에서 게임 운영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 운영자로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상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인은닉죄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운 경우에 성립하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다만 게임 운영자가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발생한 범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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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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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암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이렇게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단속 인력과 예산도 한정되어 있어 모든 지역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사회 인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매매를 당연시하거나 묵인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성매매 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이 외에도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 신고가 어렵고, 성매매 재유입을 막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미흡한 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성 구매자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성산업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 문제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만큼,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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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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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 내야하는시기 명예훼손 약식기소 벌금
공탁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공탁금 납부 시기와 관련하여, 정확한 기한은 없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탁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에 공탁금을 납부해야 선고유예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통상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 2~3개월 후 첫 공판기일이 잡히므로, 늦어도 첫 공판기일 2~3주 전까지는 공탁금을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첫 공판기일 이전에 공탁금 납부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공탁금 납부가 선고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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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는 법적으로 시간 제약이 있는 것인가요?
검찰의 피의자 조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시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조사 시간에 대한 제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대검찰청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4조에 따라 장시간 조사는 제한되기는 합니다.그러나 이는 강제력이 없는 내부 규정이므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다만, 지나치게 장시간의 조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조사의 효율성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가급적 장시간 조사를 지양하고, 조사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등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인권보호수사규칙 제44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조사시간을 초과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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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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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 법안 통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발의: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정부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2.상임위원회 심사: 발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습니다.3.본회의 심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합니다.4.정부 이송: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5.공포: 정부는 이송된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표하여야 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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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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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회사의 '주주구성'에 있습니다.인적분할은 분할전 주주들에게 주식소유비율대로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분할후 회사의 주식은 곧바로 상장이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적분할은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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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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