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과반이상의 법안 상정과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 맞낭요? 반대인가? 그런데 대통령이 부결하면 안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때 배운거 같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읽어도 머리만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국회의 법안 통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발의: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정부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2.상임위원회 심사: 발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습니다.
3.본회의 심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합니다.
4.정부 이송: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5.공포: 정부는 이송된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표하여야 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의결 요건을 두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며 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