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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과반이상의 법안 상정과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 맞낭요? 반대인가? 그런데 대통령이 부결하면 안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때 배운거 같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읽어도 머리만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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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 국회의 법안 통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발의: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정부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2.상임위원회 심사: 발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습니다.

    3.본회의 심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합니다.

    4.정부 이송: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5.공포: 정부는 이송된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표하여야 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의결 요건을 두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며 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