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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경우, 이는 법령 위반행위이자 동시에 계약 위반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이런 경우 주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기본재산을 불법 처분한 행위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선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불법행위로 다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주주, 채권자, 나아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책임을 물음으로써 이러한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구제와 법인의 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계약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경합하는 경우, 양자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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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권남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대표권 남용에 대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판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의 권한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법인의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법인이 그 효과를 받지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는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의 효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반면, 악의의 제3자, 즉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악의의 제3자는 대표자의 권한 남용을 인지하고도 법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를 했기에,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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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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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에 근거는 피해자 일방인가요?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것이 유일한 근거는 아닙니다. 경찰과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경찰 조사 당시 차량 내부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알려 택시기사 측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심각성, 예상되는 피해 규모, 개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궁극적으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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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물건을 고의로 팔면 절도인가요?
전 애인이 동의 없이 중고마켓에 물건을 판매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경우 전 애인은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 애인이 동거 당시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고,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재물일 것, ② 그 재물이 자신에게 보관 위탁되어 있을 것, ③ 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물건이 질문자님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거래내역 등)를 확보하고, 전 애인에게 물건 반환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형사 고소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로 인해 분쟁이 확대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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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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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나요??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민법 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만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요건만을 충족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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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직원이름을 컨플레인 목적으로 물어볼 경우 대처방법이 있나요??
고객이 직원의 이름을 문의하는 경우, 현행법상 직원의 이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해당 건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고객님의 불편사항은 내부적으로 전달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등의 대응으로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도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다만, 이름을 밝힌 후 고객의 요구사항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경우, "제가 전달해 드린 사항 이외의 내용은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요청사항은 운영 정책상 수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 차원에서 직원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일관되고 적절한 방식으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고객의 요구사항을 존중하면서도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과 고객 응대 매뉴얼 등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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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준거를 회수할수 있을까요???
먼저 증여 계약서에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건에 따라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둘째, 민법상 증여는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나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중대한 비행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셋째, 만약 증여 당시 아버지가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아들의 기망, 강박 등으로 인해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넷째, 가족 간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아들이 자발적으로 집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증여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에 속하므로, 증여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유언이나 별도의 증여를 통해 딸에게도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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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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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처벌받으면요? 이게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형 집행의 탄력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대 기간은 5년입니다. 즉,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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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에 대해서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생전증여, 사인증여, 유증은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격과 효력 발생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생전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의 효력은 증여계약이 성립한 때, 즉 증여자와 수증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때 발생합니다. 생전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즉,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유증은 유언의 한 형태로, 유언자가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인증여가 낙성불요식계약인 이유는, 증여는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를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사인증여는 사인증여 가 성립하기 위해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 이외에 목적물의 인도 등 출연행위의 실행이 필요치 않으며, 어떠한 형식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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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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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및 수령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해당 내용을 특정 시점에 수신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의 내용과 변제 요구 사실을 알리면, 이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사실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직접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즉시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므로, 채무자와의 분쟁에서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자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원만한 채무 변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내용증명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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