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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누구 말이 맞나요?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12시간, 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까지만 가능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즉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8시간 + 5시간으로 엄밀히 따지면 '주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 맞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답했다면 아마 근로계약상 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넓게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해서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한 정의에 따르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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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해자인데 이직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사가 반복적으로 특정 직원에게만 업무를 과다 배정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인사팀/감사팀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이후 회사의 조사 및 조치에 응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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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구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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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준다는 사람과 안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2일이 첫 근무일이고,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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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위임 또는 용역 계약이라면, 계약 기간동안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인 계약 종료 요건이나 방법, 절차 등을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위임/용역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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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근거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제6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전년도 근로율을 계산한 뒤, 80퍼센트가 넘으면 다음해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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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근무 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어떤 형태로 주어야 하는지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기재하신 10분, 40분, 10분으로 휴게시간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그와 같은 조건으로 휴게시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70분 내지 80분의 휴게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상호 협의 및 합의의 영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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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받은 팁을 사장님과 나눠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개별적으로 손님에게 직접 받는 팁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해당 팁 금액의 분배나 활용 방안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나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먼저 사장님에게 팁에 대한 분배 방법이나 기준 등을 제안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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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벌금형 대상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를 위반한 자또한 4대보험도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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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근로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작성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일' 및 '임금/급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1.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로 원래 정해져있는 근무일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의무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3.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은 별도의 대상조치가 있어야만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런 추가 보상 없이 1년간 동종업체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은 효력 자체가 부정될 것입니다.4.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할 수 있겠으나,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5. 추가 근무 요구나 해고 언급 등은 그 자체로 전형적인 근로계약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표입니다. 나아가서 추가 근무 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보다 정확한 판단이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전화/채팅 등 계약서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작성하신 계약서 검토뿐만 아니라 해당 학원의 다른 근로자 수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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