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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동일한 일에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직무, 그리고 사업장에 따라서 모두 다르겠지만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원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유무 판단을 위한 요소 중 하나로 활용되어 온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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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절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거절 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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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내에 실제 출근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스케줄 형태 계약과 유사),계약 자체를 나누어서 체결해도 됩니다.다만 계약기간을 길게 하면 일을 하지 않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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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회사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문구가 정확한 계약 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회사가 갱신 및 재계약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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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재해로 입은 부상의 종류에 따라 준비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병원 발급)가 필수로 필요하며 재해 발생 경위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승인 소요 시간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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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에 따라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청으로부터 재조사 및 조치명령 혹은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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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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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무제한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물리적 폭행이나 욕설과 같은 폭력 행위가 없더라도, 행위의 양태/빈도/상황 및 정황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성립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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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서 교사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립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허용해야 합니다.유치원에서 거부하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이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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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2일 사용시 월급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수를 모두 구한 뒤, 월급으로 나누어 2일치를 공제하면 됩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16시간 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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