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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연차가 없다고합니다?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12월27일입사~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업체는 수입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파견되어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총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서비스센터는 5개지점입니다

각파견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2-3인정도 근무중이며,제가근무중인 서비스센터에도 3명이근무중입니다.

파견근무자만 합쳐도 대략10-13명이고

본사개념인 카센타에 근무 인원은 3명정도입니다.

처음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회사 사장이,

현재파견지 근로자가 3명이어서 연차는 없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했습니다.

연차가 없는줄알고 계속근무하던중 이상해서

3년이 넘어간시점에서 알아보니 연차가 발생되는 업장인듯합니다.

지금까지 입사후 사장의 거짓꼼수에 속아 연차를 단한번도 사용치못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저의회사가 연차가 사장말처럼 연차미발생업장인지요?

연차가 발생되는 업장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씁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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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소속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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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 처럼 10-13인의 파견근로자가 모두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단순히 근무 장소만 분산되어 있는 것이라면 연차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차가 발생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3년간의 연차수당은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해당 사용자가 10-1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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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근무하는 곳 근로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 소속 사무직 + 정비직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체 +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취득신고된 사업체)

    연차휴가 대상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현재시점 기준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