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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법인사업장 연차 12개 고정

안녕하세요.

질문 그래도 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1년에 12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규정을 따라야 하는 게 맞나요?

저는 9년차라 원래라면 18개의 연차가 나와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말하기는 또 애매한 상황이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입사 당시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그때부터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9년 재직한 경우 3년차 + 5년차 + 7년차 + 9년차~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9년을 재직한 경우 9년이 되는 시점에 부여 받는 연차휴가 일수는 19일이 됩니다.

    위 법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이므로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를 매년 12일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최저기준 위반이 되어 위법,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받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부여 일수에 대한 수당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부여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사용기간 1년 경과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 개수를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할 수는 없으며 법 위반입니다.

    즉,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며, 매 3년마다 1개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입사한지 햇수로 9년차라면 18개 발생이 맞습니다.

    (또한, 입사 후 최초 1년은 11개+15개로 총 26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8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