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법인사업장 연차 12개 고정
안녕하세요.
질문 그래도 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1년에 12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규정을 따라야 하는 게 맞나요?
저는 9년차라 원래라면 18개의 연차가 나와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말하기는 또 애매한 상황이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입사 당시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그때부터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9년 재직한 경우 3년차 + 5년차 + 7년차 + 9년차~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9년을 재직한 경우 9년이 되는 시점에 부여 받는 연차휴가 일수는 19일이 됩니다.
위 법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이므로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를 매년 12일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최저기준 위반이 되어 위법,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받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부여 일수에 대한 수당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부여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사용기간 1년 경과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 개수를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할 수는 없으며 법 위반입니다.
즉,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며, 매 3년마다 1개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입사한지 햇수로 9년차라면 18개 발생이 맞습니다.
(또한, 입사 후 최초 1년은 11개+15개로 총 26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8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