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일반적으로사랑이넘치는깍두기

일반적으로사랑이넘치는깍두기

년월차 지급시기가 몇일인지 기준에대한 문의

년윌차 지급기준이 1년미만, 1년이상 기준 몇일지급인가요? 11개, 15개 초과2년마다 추가1개, 최대25개가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일이 부여됩니다. (총 11일)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다음년도에 15일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때, 입사 후 최초 1년 이상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 시(제1항)

    -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 시

    -> 연차유급휴가 15일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 + 3년 이상 근로(제4항)

    -> 1년을 초과한 근로기간 2년 당 1일의 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이 경우 최대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합니다.

    -소정근로일수 8할 미만 출근 시(제2항)

    ->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2. 1년 미만 근로(제2항)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 됩니다.

    1. 신규 입사자 :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신규 입사자 :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

    3.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1번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 부여

    4. 3년 + 5년 + 7년 ~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연차휴가 15일 최소 ~ 연차휴가 25일 최대 부여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 이후 1년 단위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적어주신대로 3년이상 근무시 매2년마다 가산휴가가 발생하여

    연차가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월차처럼 1개월에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 이상이 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근기법 제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25일입니다.(15일, 15일, 16일, 16일....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기본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