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5조에 따른 세부담상한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직전 연도 기준 세액의 150%를 초과 시 초과액을 차감해 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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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서 부가세가 포함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부가세 포함 5만원을 받으시려는 경우공급가액 : 45,455vat : 4,545공급대가 : 50,000vat(부가세)는 나중에 신고납부 해야 하므로, 남는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제외하면 45,455원 입니다.공급가액은 50,000을 10/11 하면 됩니다.(vat는 그 차액입니다.)부가세 제외 5만원을 받으시려는 경우공급가액 : 50,000vat : 5,000공급대가 :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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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의 사업자등록 여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1. 답변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웹툰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연재나 계약에 따라 실제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 형태에 맞는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2. 답변사업자 등록 시 개인 작업실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3. 답변프리랜서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으나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면 등록 전에 더 살펴볼 내용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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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몇일 안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중 세무사입니다.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10월에 양도 시국세는 12월 31일까지지방세는 2월 28일까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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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수입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중 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역은 지난 소득 구성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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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원중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상속세는 재산의 평가, 채무 공제, 사전증여 내역 등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인 부친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재산별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 한 번에 종합하여 신고합니다. 명의 이전은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상속세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모든 정리가 끝날 때까지 미루시면 안 됩니다.또한,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혼자 상속받기로 하셨다면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신고에도 반영하시면 됩니다.편히 영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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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최근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손자(C)가 할머니(A)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이를 자신의 부모(B)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각각의 증여가 인정되고 최근 10년간 적용되는 공제 한도 내에 있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다만, 손자(C)를 거쳐 자금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할머니(A)가 자녀(B)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의 귀속과 이전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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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할 때 기준시가(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가 발생할 때 세무상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원중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 평가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순위당해 재산의 매매 등(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가액2순위 유사 매매 사례가액3순위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입니다.아파트와 달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통상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신고합니다.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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