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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장엄한코끼리
최근에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아파트 매도를 하셨는데 세금 신고 등 어려워서 저보고 해달라고 하네요. 저도 바빠서 언제까지 해야 벌금을 안 물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
양도일이란,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을 의미합니다.
기간내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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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중 세무사
세무회계 덕양
안녕하세요. 유원중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10월에 양도 시
국세는 12월 31일까지
지방세는 2월 28일까지 하면 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일이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잔금일)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10월에 잔금을 받으셨다면 12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