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 전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갱신 이후 임차인이 해지통보하먄 3개월 뒤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통보하면 2월에 해지됩니다. 따라서 1월말은 어렵겠네요.자세한 절차는 변호사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이슈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으나, 임차인의 점유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이므로 양측 모두 이행지체상태가 아닙나다.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미리 준다는 것은 선의에 의한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현재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임차권등기가 가능한 상황이나, 그렇게 하면 알아 더 꼬이게 될 것 같습니다.임대인과 일정을 잘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 가계약 파기관련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반환에 더하여 가계약금상당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한 상황입니다.안타깝게도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 선임 후 승소 시 비용 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게되면 피고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고 소송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신적피해보상은 소송에서 위자료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데이트 폭력이나 폭행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당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폭행당한 것은 폭행죄협박당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이외에도 조카가 이야기 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조카와 함께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족 상도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친척들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직계혈족, 배우자 이외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친족상도례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보증금 그대로라면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우선변제 유지됩니다.다만 새로운 계약서에 계약연장이라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상가 전대차 계약 연장 시, 임대인 동의거부 상담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인정되며, 동법 제13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도 가능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더 자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이중매매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는 언제 획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며 계약금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를 '계약금해제'라 합니다.따라서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는 자유롭게 해제가 가능하므로 사무처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액해제를 할 수 없으므로 '구속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이후 이중매매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5.0 (1)
응원하기
스토킹범으로범죄자취급받아 너무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고치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세요.저는 스토킹처벌법 무혐의 처분 받아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절의사 여부, 묵시적 거절의사 등 여러가지를 파악해야하며, 신고사실 자체만 가지고 안좋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