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노인생활지원사 기간계약만료 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대상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0
0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치를 평균으로 해서 근속년수대로 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간에 병가가 포함되어 무급휴가를 다녀왔다면, 평균임금이 깎이게 되어 지급받게 될 퇴직금이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랜기간 일하였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무급휴가 기간이 사라진 후 퇴직하는게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0
0
일을하고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6조)다시한번더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청하신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09
0
0
일일알바(일용직미신고)시 세무 처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고용산재 보험 신고대상이 있으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관련 문제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추후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납분과 추징금, 발생한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 부담해야 할수도 있습니다.세무관련 처리는 세금세무파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0
0
상여금 퇴직금 포함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아닐수도 있습니다.정기상여금의 경우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이며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0
0
친구가게에서 일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 후, 근로하신 내역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친구분에게 월급을 청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08
0
0
갑이된 외국인 근로자, 이직 맘대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를 강요하다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8
0
0
한달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고 해고시키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직근로자에게는 해고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도의적으로 언제까지 계약이라는 점은 알려줄 필요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8
0
0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였어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0
0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모두 일하면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7일 일하여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주5일을 근로하다가 추가로 주말 2일을 근로하였다면, 해당2일에 대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이기에, 평소와는 다르게 추가로 근무한 근로에 대하여모두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평소와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