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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년 9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25년 9월 2일에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15일의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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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생성 문의 (육아기 단축 아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 15일 x 8시간 x 1/2 = 60시간2) 15일 x 8시간 x (30/40) x 1/2 = 45시간 으로 1)과 2)를 합산한 105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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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근무를 하루에 4시간 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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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종사를 하지 않을 때)할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1년 이상 재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로한 일용직의 경우 추가적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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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린 알바 알바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사용자는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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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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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퇴사직원 연차사용후 퇴사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해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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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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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근속일수가 소숫점인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을 사용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366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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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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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말소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휴가인지 알 수는 없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휴가를 다른 소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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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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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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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입사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할계산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일할계산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약 150만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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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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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약은 말로만 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구두로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금(시급)을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메시지 내역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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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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