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설령 4대보험(고용, 산재)을 적용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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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출근 시, 급여 2.5배 급여가 적용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시급제 또는 일급제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그 날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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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구두로 짜르겠다라고 합니다 사직시킨다는ㄱ닌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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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업주 서명 없을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구두상 합의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약정한 것과 같이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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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문의 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X 휴일근로시간 X 1.5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이라면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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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날 임금 대신 대체 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불가능하나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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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보통 학교 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노동절인 5월 1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학교뿐만아니라 관공서 등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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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1년 이상부터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을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1년 6개월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총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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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월급일이 서로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으로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회사마다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10일, 25일 등 정기 임금지급일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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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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