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못 받아서 노동부 민원 넣었을때

퇴직금을 못 받아서 노동부 민원 넣었을때 상대쪽에도 전화가 가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저한테 왜 민원을 넣었냐 그런식으로 전화가 오고도 남을거같아서 그런데 전화 안받아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대방의 전화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노동청에 진정한대로 사건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급여 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면 추후 근로감독관의 출석 통보 및 진정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의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조기에 합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가 불편하시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더라도 이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락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항의 전화에 대해서 받을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 영역입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