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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홍맨~
퇴직금을 못 받아서 노동부 민원 넣었을때 상대쪽에도 전화가 가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저한테 왜 민원을 넣었냐 그런식으로 전화가 오고도 남을거같아서 그런데 전화 안받아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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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대방의 전화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노동청에 진정한대로 사건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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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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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급여 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면 추후 근로감독관의 출석 통보 및 진정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의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조기에 합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가 불편하시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더라도 이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락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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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항의 전화에 대해서 받을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 영역입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