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장님께서 더 챙겨주겠다던 월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알바가 서울에 있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요.

주말 오픈조라 학교마치고 금요일날 올라가서 주말껴서 찜질방에 잤어야하는 상황에 알바를 했었습니다.

이번 3개월만 채우고 한달 전부터 ”학업 때문에 바빠져서 그만둬야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출근날에 “이번달만 도와줄 수 없냐”, ”알바가 안 뽑혀서 좀 도와 달라“, ” 찜질방비랑 교통비 넉넉하게 챙겨주겠다“ 라고 하셔서 주변 알바 동료들도 이번달하고 그 정도면 괜찮은 거다라고 해서 딱 이번달만 근무를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날 받은 금액이 정확히 그 달에 일한 금액만 들어오고 더 챙겨주겠다던 금액이 제외되고 들어와서 바로 연락을 드렸느데 확인하신다고 하시고 5일 뒤에 확인 차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찜질방비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청진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더 쳥겨주겠다는 확약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기존 보다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로 약정한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임금 인상과 관련한 근로계약서 또는 서면 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을 것이나 인상된 임금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지와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