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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90%) 주휴수당 미지급 상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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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퇴직금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365일)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사안의 경우 8월 8일까지 근로한다면 발생합니다.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8월 9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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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시급은 12,500 원 / 주휴 2,500원 입니다. 따라서, 1주 16시간 근로하였을 경우 16시간 x 12,500 원 = 200,000원 + 주휴수당 (3.2시간 x 12,500 원)으로 40,000원으로 총 240,000원의 주급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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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없이 수임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사가 성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한다면 추후 성공보수를 보다 높게 책정하여 사건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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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못채우고 퇴사하는데 연차 다 소진했을경우 돈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80%이상 출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소진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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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회사 상호 및 전화번호만 알고 계셔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대중교통 이용내역, 카카오톡 등의 대화내역, 해당 컨설팅 업체에서 제안한 내역(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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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지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지인)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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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제출시 회사의 승인이 안내려지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질병 등이 아닌 병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입증 등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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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중 연차사용시 남은 시간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여 1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15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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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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