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ㅠㅠ 스케줄관련

스케줄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이고

5월 1~3일,

5월 4일은 휴무, 5월 5일~7일

5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하는 사람이지만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도 수당이 더 나오나요?

또 저번달에 밀린 휴무가 있어서 월말에 몰아서 쓰려고 하니까 그건 또 안된다고 하셔서 그런 경우는 회사 입장이 맞는 걸까요? ㅜㅠ 어찌해야할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어린이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아래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1) 연차휴가 규정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

    3)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의무 유급휴일 규정

    2.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 5.5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와 휴무는 다른 개념입니다. 연차휴가는 질문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약정 휴무는 회사와 일자를 조율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 + 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1일 단위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주휴일의 적용은 다를 수 있으나 공휴일 유급휴일, 가산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임금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5월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1.5배(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추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5월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 일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배를 추가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규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휴일과 스케줄 근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월말에 몰아서 휴무를 쓰는 경우에는 사업장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스케줄 근무형태라면 공휴일이 질문자님의 휴무일과 겹친 날은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 휴무일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휴무일 또한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