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아래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1) 연차휴가 규정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
3)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의무 유급휴일 규정
2.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 5.5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와 휴무는 다른 개념입니다. 연차휴가는 질문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약정 휴무는 회사와 일자를 조율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 + 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