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내일 출근 하지마세요"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도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이 금지되는 등 실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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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이 궁금합니다.물어볼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재계약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관행 등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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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기간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근로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적발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어 기지급된 실업급여액의 반환 및 형사처벌 등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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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이 아닌데 야근수당안주는거 신고하려면 자료 뭐 준비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연장근로) 내역, 이를 수행한 내역, 출퇴근 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의 승인이나 지시가 없었음에도 질문자님이 자진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4380)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했어야 할 월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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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2회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회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2월9일부터 15일까지 1회 / 16일부터 22일까지 1회이며 마지막 주는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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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무급 휴직자 근로계약서 작성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26.01.01.부터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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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바중인데 세전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주휴수당 1주 8시간을 포함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약 2,829,486 원(세전)으로 산정되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약 2,466,320 원으로 산정됩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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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와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기간제는 동일하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직으로 불러왔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기간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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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월 1일, 3월 1일에 각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4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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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215만원이도 1년 2개월 후 퇴사시 연처수당 남은 13개를 돈으로 쥰자던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기본급 등 고정적인 수당을 합하여 매월 고정적으로이세전 월 215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10,320 원 x 8시간 x 13일로 1,073,28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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