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퇴직금 관련 민사 질문입니다

24년 1월부로 퇴사하였는데.

법인이 거의 부도 상태나 마찬가지여서

체불된 임금이 대략 2800만원여입니다.

당시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고

약 1천만원 가량을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게 있더라고요

민사소송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구요

사실 법인 대표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다 보니 형사 부분은 취소를 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다는데

인간 관계가 있다보니 주저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대표자가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해서

실익이 없을것 같아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민사를 제기하기까지는 채불 시기에서부터

3년까지 이고 그 이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노동부로부터 채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태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민사를 전혀 제기할수 없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부분이나 민사의 실익이 있건 없건간에

기간이 지나 아예 제기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고민이 되어서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상태라면 민사상 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불확인서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민사 청구의 소멸시효는 기산됩니다. 만약 소멸시효과 도과되었다면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그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