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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질문, 주휴수당이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약정 임금(시급)이 1만1천원이고 1주 31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37.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세전임금으로는 약 409,20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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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주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가 예정되지 않은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특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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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조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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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나 대략 9,005,220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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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 하루 80,24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일급이 80,240 원이라면 시급 10,030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급으로 환산 시 약 2,096,270 원으로 산정됩니다.(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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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작성 및 면담 시간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서 작성 및 퇴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대화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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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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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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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자 만 55세 이상 계약연장의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판례는(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이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개별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이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갱신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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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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