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 일반 사기업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년 규정은 남성 근로자 + 여성 근로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상 정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정년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60세 이후(예를 들어 63세, 65세 등)로 설정할 수 있고 그렇게 설정하면 그때가 정년이 됩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 정년은 법에 따라 만 60세로 많이 설정하고 제조업 등 생산직의 경우에는 정년을 65세 등으로 연장해 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