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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화선잉
화선잉

회사 신규채용자 계약기간 문의 합니다.

신규채용시 계약기간을

26.2.2~27.1.31(26.2.1공휴일로 불산입)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이렇게되면 근로기간이364일 되어 퇴직금을 못받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어떻게 설정하던 위법이 아닙니다.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 방식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근로자가 서명하면 근로계약기간이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6.2.2 ~ 2027.1.31로 설정해도 위법이 아니고 위 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채용시 위 근로계약기간으로는 입사하지 못하겠다 퇴직금이 발생하게 2026.2.2 ~ 2026.2.1로 설정해 달라고 주장하여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기재되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정정을 해주지 않겠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알고 위 기간 동안 근무하던지 입사를 하지 않던지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관철시켜 정정 후 서명하셔야 1년간 고용보장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 이상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을 26년 2월 2일부터 27년 1월 31일까지로 정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적어주신대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년에서 하루 부족하기 떄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최소 계약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므로, 2026.2.2.~2027.2.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