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제지사유 인원부족 법적제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법정휴가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 달전에 연차사용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언급한 사유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을 무단결근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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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12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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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연장 1.5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근로한 후 토요일 10시간 근로면 1주 50시간 실 근로이므로 10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10시간 x 1.5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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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1) 의 경우 26.01.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7.01.19.까지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의 경우에도 2026.5.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계약기간만료 등)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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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입사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비례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주중에 입사하였다면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사요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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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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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 야간시간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1.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11.5시간 x 10,320 원(최저시급) = 118,68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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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제화 하는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대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는 것이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등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ㅏ.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는 면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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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연차 쓰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공의직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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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로가 선택인가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단축근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축근로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축근로를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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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상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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