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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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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개월치의 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은 3월부터 5월분까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과 별개로 퇴직금 산정서 등을 발송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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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한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즉,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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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권고사직 등 퇴직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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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3.12.28.에 15일, 24.12.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년도의 경우 25.12.28.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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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상 휴가 사용을 다른 날짜에 지정해서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휴가의 사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경조휴가는 해당 경조사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날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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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혼여행 휴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본인 결혼 등 경조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조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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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시 하루 급여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조건의 월 유급시간은 약 169.46시간이므로 1일 환산 시 약 69,041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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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근무중인상태에서 카페 투잡하려는데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질문자님의 경우 병원근무)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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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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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최고로 쓸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이며, 근속에 따라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5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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