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짜와 남은 연차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26.02.11.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더라도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만 1개월 개근 시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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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르바이트생 급여 이체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은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그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시어 작성하여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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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되였을때 직원이 챙겨야할 서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근로복지과-454, 2012.2.9.)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법인과 새롭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은 개인사업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명시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형태로 별도의 고용승계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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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연차 사용하는 상황(교대근무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날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법정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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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봉 중간 변경(인상)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임금)의 적용기간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임금이 변동된다면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봉계약만 별도로 재작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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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해고를 당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결근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무단결근 3일 이상을 사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나아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호되는 법정휴직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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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인한 통원 치료시 개인 연차 휴가사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었다면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통원 치료를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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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별 1일 소정 근로시간과 추가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원 1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아울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1주 10시간이므로 월 약 43.45시간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직원 2의 경우마찬가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 1일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월 약 21.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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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 전액지원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네트급여(세후급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을 세후 금액으로 온전하게 지급하게 됩니다.예컨대, 세후 3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면 세금 및 4대보험료의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0만원의 임금을 (세후)지급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하게 4대보험료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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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8.05.부터 25.08.31.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27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등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만 제외되고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해야 합니다.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기간과 상여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간(정상근로일)에 대한 상여금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27일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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