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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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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년 넘게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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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시 연차소진 및 급여차감,연차사용제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소정근로시간 보다 조기에 퇴근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휴업이므로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휴업시간을 연차휴가로 소진키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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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에서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약정한 임금의 30%를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약정한 임금의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교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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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 지급을 없애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어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하고 있는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하여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퇴직급여제도의 시행 등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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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로 인한 강제연차사용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 시킬 수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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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가 비과세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를 포함하여 간식비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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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업무위탁계약)를 작성하고, 인센티브 형태의 급여 등을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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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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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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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카페직원 임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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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4.5일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연차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방향으로 1주 4.5일제가 시행될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면 1주 40시간인 현재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감소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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