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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으로 돈이 없어 퇴직금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체불되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퇴직금 700만원 상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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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 재차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동안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근기68207-424, 1997.4.2.).이 타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나 이를 입증할 근로계약서 등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다투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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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라면 *출근 명령과 근로제공의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컨대, 귀하는 25.00.00.부터 현재(발송일 기준)까지 무단결근 중이므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기를 명하며25.00.00.까지 출근 또는 연락이 없다면 계속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퇴사처리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동일한 내용의 서면을 3부 작성하시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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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달치 평균 금액 계산할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퇴사일 이전의 기간이 약 2개월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예컨대, 상기의 기간이 45일이라면 45일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을 45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일급개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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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23년 1월부터 23년 1월에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4년 1월부터24년 1월에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5년 1월부터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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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의 요건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1주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9시부터 18시까지가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시간 중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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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종료후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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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때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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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일급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다면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 받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대 3년치까지 소급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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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연도 작성시 이어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휴직기간을 비고란 등에 명시하시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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