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에 근무한 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3교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5월 급여에 전직원 공통 통상시급*8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동절 근무의 경우 주간 야간 비번이 모두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데 일괄 지급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말 그대로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별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각각 다르게 유급휴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절에 근로하였고 시급제, 일급제인 경우 1) 감단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일 근로 100%와 유급휴일분 100%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 감단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0%와 유급휴일분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