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 1.. 노동절 근무했는데 얼마 더 받아야하나요 ?

격일제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데 지난 5. 1은 근무날이라 24시간 근무하고 교대조는 쉬었는데 5월 월급은 똑같이 1일치( 월급 ÷ 30 정도 ) 연차 수당을 받았어요. 이게 맞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는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 자체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단직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격일제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근무자와 비번자가 동일하게 '1일치 수당'만을 받았다면, 실제 24시간을 근무한 귀하의 경우 당일 수행한 노동의 대가인 근로 임금과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발생하는 50%의 휴일 가산수당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한 경우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이기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