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이어서 출산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 성명, 생년월일(임신 중인 경우 출산 예정일 기재), 휴직 기간 등을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양식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에게 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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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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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빼고최저임금보다 훨씬 낮게 지급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유급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3시간 20분이라면 34,4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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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 부족하지만 사전교육일자를 포함할 경우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전 교육의 내용이 담당하게 될 업무 등과 관련한 의무적인 교육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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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규직뿐만아니라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의 형태라도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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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 산정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연차휴가(반차),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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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밀린 임금 진정서 제출 시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조사 후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되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처리기한은 25일에 해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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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고 주휴수당은 약 7.8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를 포함하여 약 203.4시간(204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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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시작할때 근로계약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원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3.3%사업소득세 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 처리가 되어야 타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도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는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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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기본급 등과 연차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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