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을빼고최저임금보다 훨씬 낮게 지급이가능한가요?

지금 시급이 10320원입니다 일한지는 이제 14일이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었을때 한시간마다 휴게 10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총 4시간 근무를 하고 그럼 휴게시간은 40분입니다 계산해보니 시급이 8600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 10,320원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것인지,

    50분 근로, 10분 휴게를 가져 총 3시간 20분의 근로시간인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순수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후자라면 3시간 20분 *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어야 하며, 만약 실제로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2. 만약 1시간당 10분의 시간이 실제로 완전한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 자체가 240분(4시간)이 아닌 200분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이 낮아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10분을 제외한 50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유급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3시간 20분이라면 34,4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에 10320원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1시간 근로하는 경우 50분 근로 + 10분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다면 10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총 4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았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4. 위법이 되는 경우는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음에도 휴게시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시간 당 10분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총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은 3시간 20분인 셈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인 것으로, 시급을 계산할 때는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시간 20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참고로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인정되며, 그렇지 않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