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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후임 교육기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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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다음달에 준다고 하는데 만약 불이행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1]만약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해서 지급을 받았을 경우,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한번 더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질문 2]기본급+야근수당은 줬으면서,주휴수당만 다음달에 주겠다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건가요?>>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기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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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4대보험 공제 후 지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 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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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퇴직금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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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600인 회사에 들어가면 월 300씩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매월 300만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비과세 수당 등이 없다면 세후 약 2,636,100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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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회사에 불이익이나 손해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출산휴가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나,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월 210만원(상한액)을 지원하여 주므로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와의 차액만큼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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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로 받으면 일요일과 빨간날 출근하면 2.5빼더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의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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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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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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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무단결근,지각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 조퇴 등은 일단 출근(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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