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편의점 급여 공제 질문입니다 (10% 공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정함이 없었고 근로계약서 등에서도 수습기간 동안 임금 감액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대기업 산전 육아휴직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 임신중육아휴직 도입(시행 2021.11.19.)되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0
0
특정일 근무자에게만 주는 식대의 통상임금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설거지 및 식사준비 등을 지시한 행위', '물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중도퇴사(1년 미만) 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카페 사업장인데 직원을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 가입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3.3% 사업소득처리를 한다면 추후 4대보험의 보험료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안녕하세요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407 원 / 일급은 약 83,258 원으로 산정되며5인 미만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599 원 / 일급은 약 84,793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해당하며 월 209시간(주휴포함)에 해당합니다.총 유급시간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월 1회의 토요일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221시간에 해당하며, 5인 미만이라면 217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1
0
마음에 쏙!
100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24.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없으며, 25.01.01.에 발생한 18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사안의 경우 11.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입사일 기준으로도 25.05.10.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수요일에 입사해서 다다음주 월요일날 그만둘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