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습,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는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0
0
배우자출산휴가출산전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여성고용정책과-3212)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산 전에도 휴가기간 안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5.0
1명 평가
0
0
법정공휴일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공휴일 등에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월 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18일의 공휴일 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0
0
퇴사자의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5.4.1.에 입사하였고 25.5.31.에 퇴사한다면 25.5.1.에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0
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23.09.01.입사자의 경우 2024.09.01. 15일 / 2025.09.0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0
0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부분 제외하고 산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비변상적인 형태로 지급하는 금품이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0
0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시급제라면 유급휴일(7시간 x 100%) + 휴일가산포함(7시간 x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라면 유급휴일(7시간 x 100%)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가산포함(7시간 x 150%)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할 때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이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0
0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문자로 해고통보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고 통보 문자, 구직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2
0
0
퇴근지문을 깜빡했는데 보안지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수행한 연장근로라면 해당 내역으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0
0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