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상실처리를 합니다.
직장가입자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공단에서 질문자에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합니다.
질문자가 별도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 경우에만 해당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면 임의가입 연장 신청을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되고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고
3. 직장 가입자에서 탈락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당분간 계속 근로를 할 생각이 없고 수입이 없다면 부모님 등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 직장 가입자에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