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저는 03년생 24살 입니다.

편의점 직영점에서 계약서 쓰고 3달동안 일했습니다.

의무적으로 4대보험도 들었구요.

1.현재는 일 안하고 있는데 4대보험에 관하여 제가 따로

뭐 해야될게 있나요? 신청한다거나 공제받는다거나 돈을 낸다거나 이런거요.

2.+오늘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라고 우편도 왔슺니다. 변동 사유가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취득이라고 적혀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상실처리를 합니다.

    직장가입자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공단에서 질문자에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합니다.

    질문자가 별도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 경우에만 해당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면 임의가입 연장 신청을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되고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고

    3. 직장 가입자에서 탈락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당분간 계속 근로를 할 생각이 없고 수입이 없다면 부모님 등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 직장 가입자에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등은 월 임금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공제) 후 지급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로 인하여 건강보험 등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