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직전에 다니던 회사를 건강문제로 인해 퇴사하였고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아웃소싱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공고에는 4대보험을 뗀다고 나와있으나, 막상 입사 후 확인해보니 3.3% 공제만 뗀다고 합니다.

4대보험을 요청하였으나 14퍼정도 뗀다고 그냥 3.3으로 하자는데 혹시 4대보험을 안들게 된다면 퇴사 후 이것을 정정할 수 있는 방법과 퇴사 후 실업급여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가입을 안 해 주더라도, 퇴사 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강제로 가입(소급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3.3%를 뗐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시를 받고 일한 근로자'였음을 증명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시켜줍니다.

    다만, ​증빙 자료로서 계약서가 프리랜서 계약서(위탁계약서 등)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처럼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 시 가입 기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만, 실업급여로 받게 될 수급액이 훨씬 크므로 소급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 매달 고정적으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출근부 등)

    • ​업무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 ​회사 내 자리, 비품을 사용한 사진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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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채용 공고와 달리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3.3% 사업소득 공제(프리랜서 계약)를 강요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및 사회보험 의무 가입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지금은 3.3%를 떼더라도 퇴사 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이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전 직장 경력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넘고 이번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형식(3.3% 공제)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기간과 이번 3개월을 합쳐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지만 결국 이 또한 분쟁입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청구시 입증이 필요하고 인정되면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 후라도 소급해서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일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소급가입 절차가 번거로워 수급이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