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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알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다면 퇴사할 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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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 연장, 휴일근로시간 등을 기존 보다 많이 책정하여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 인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고 인상된 임금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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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근무 야간 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지급하였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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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 하고 안하고에 따라 다른 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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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매출감소로 인한 알바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다만, 기존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놓으셨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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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한 경우 발생하며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주휴일을 무슨 요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유급(주휴수당)으로 보장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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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 + 휴일로 휴일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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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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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직원도 선거날 유급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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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가입자로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국민연금료 전액(월 보수액의 9%)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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