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중 종료 부당해고일 경우 후처리 방법

3개월 수습 기간 중 2달 지났고, 아직 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 종료는 4월 중순입니다

사직서 등은 작성한 것 없고요

계약 기간 중 퇴사할 경우 계약된 급여는 다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근무일까지만 나오는 걸까요

회사는 본인들이 종료하고자 했으니 종료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부당 해고인 건 아닌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유측면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실제 근무한 날까지만 지급됩니다.

    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자발적 퇴사가 아닌경우)와 피보험단위기간(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해고하였다고 하여 계약기간 전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잘못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은 정식채용을 한 후에 업무 능력, 적응 등을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시용은 정식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이지만 본 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 및 판단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시용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등이 없거나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