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재접수하고 나면 회사가 아는 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요양급여신청 등)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추후 사업장에 사업주 문답서 등을 발송하게 되므로 당일에 해당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또한, 산재로 승인된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0
0
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고정급여로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약정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가산수당의 산정방식은 맞습니다.또한, 당직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과 309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0
0
사실확인서 요청 써줘야 되나요? 증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반드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나, 여건상 해당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사실에 기반한 내용만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0
0
아르바이트 업장에서 고용주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따라서,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지속적으로 이를 미작성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0
0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투표에는 어떤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0
0
목요일까지 근무, 금요일이 공휴일인경우 급여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6월 5일이라면 사용자는 6월5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6월 6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0
0
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 3주전에 통보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0
0
퇴사를 했는데 급여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마지막 근로예정일을 5월 23일로 명시하였고 실제로도 5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1일부터 23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일 변경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0
0
중도퇴사자 연차 사용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12.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5.11.30.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 8일을 퇴사하기 전까지 휴가로 소진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0
0
현업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면 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휴일근로 포함) 후 토요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주 48시간이므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0
0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